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서울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출산휴가 기간: 2017.12.01. ~ 2018.02.29.
2.육아휴직 기간: 2018.03.01 ~ 2019.02.28.
1. 출산. 육아휴직자 퇴직급여 산정방법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분까지는 매월 총급여의 1/12만큼 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질의 1) 출산휴가부터~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방법) 퇴직급여 산정시 2017년 1월~2017년 11월까지 지급한 급여총액(명절휴가비등 각종수당 포함)을 11개월로 나누고, 이를 12등분한 금액을 2017년 12월~2019년 2월까지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거나, 년 1회 총액 한꺼번에 적립 => 맞는 계산방법인지요.
질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연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출산휴가 시작된 그 해의 한 해동안의 지급한 임금총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산휴가 시작한 월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의 지급한 임금총액을 계산해야하는지.
예를들어, 저희 직원이 2017.12.1.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다면
임금총액 계산시
방법1) 2017년 1월~2017년 11월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의 12/1을 연금으로 적립
방법2) 2016년 12월부터~2017년 11월까지 1년간의 지급한 임금총액의 12/1을 연금으로 적립
방법1과 2중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수고하십시오!
- 본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1,942번 자문노무사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942번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해당 년도에 휴업을 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바,
(1)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및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얻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휴업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휴업한 기간을 제외함)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확정기여형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2)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 따라서 위의 답변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1)에 해당되므로 (2017~2018년 기간은) 2017년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해 주시면 되고, 2019년 1~2월은 2019년 기준으로 적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