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하면서 보조금카드, 사업비 카드 등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어서
올해 넘기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적립금 및 포인트는 세입조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카드결제 계좌로 각각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좌 수입으로 적립금수입을 잡은 다음, 잡수입 통장으로 옮겨서 지출하면 되는 건지요?
만약 보조금 카드는 보조금 계좌로 들어온다면 수입으로 잡고 금년에 지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Q&A
카드사용하면서 보조금카드, 사업비 카드 등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어서
올해 넘기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적립금 및 포인트는 세입조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카드결제 계좌로 각각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좌 수입으로 적립금수입을 잡은 다음, 잡수입 통장으로 옮겨서 지출하면 되는 건지요?
만약 보조금 카드는 보조금 계좌로 들어온다면 수입으로 잡고 금년에 지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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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금지)
- 보건복지부에서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기부처 등의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발생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정후원금 등 외부지원금 등으로 발생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관련 단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