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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2.14 07:18

카드 포인트 사용

조회 수 763 댓글 1

카드사용하면서 보조금카드, 사업비 카드 등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어서

올해 넘기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적립금 및 포인트는 세입조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카드결제 계좌로 각각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좌 수입으로 적립금수입을 잡은 다음, 잡수입 통장으로 옮겨서 지출하면 되는 건지요?

 

만약 보조금 카드는 보조금 계좌로 들어온다면 수입으로 잡고 금년에 지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 협회 2018.12.17 06:08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5P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금지)

    - 보건복지부에서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기부처 등의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발생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정후원금 등 외부지원금 등으로 발생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관련 단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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