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료급식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무료급식소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할 경우 현재 어르신들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1인 1끼 2,500원)과 동일하게 징수하여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급식비 수입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본 기관의 건물 내에는 복지관과 함께 법인산하기관인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세 기관 모두 급식서비스를 진행함으로 센터와 협약을 맺어 보조금 인건비를 받고 있는 복지관의 조리사가 식단표 작성 및 위생관리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조리는 복지관 조리사와 센터의 조리원이 식당에서 함께 하려고 있습니다. 예산도 각자 기관에서 지출할 경우, 행정적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식단표 작성, 위생점검 및 관리, 발주 등)을 센터와 공유하고 지원해도 되는지요?

  • 협회 2018.12.11 06:31
    1. 무료급식소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재원이 보조금이므로 해당 대상 외 이용의 경우 비용의 합리적 근거와 이용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동일 장소를 사용하더라고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가 각각의 보조금으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계, 운영 등이 모두 분리되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 개 기관의 협약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 각 시설별 해당 주무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05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휴가비...통상임금? [1] file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6.12.05 2137
2804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적립액 [2] 총무 2015.03.19 2137
2803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802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801 서류보관 년도 [1] 복지사 2010.09.14 2128
2800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799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6
2798 법정의무교육 이수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여쭤봅니다.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2113
2797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18.11.01 2111
2796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 질의 [1] bs 2018.08.06 2099
2795 간호조무사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채용시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1] 운영지원 2015.09.08 2099
2794 시설비 vs 시설장비유지비?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2092
2793 경력 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7 2085
2792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6
2791 사회복지관 인사노무 길라잡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0.21 2073
2790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070
2789 사회복지관 경력인정기준 [1] 사회복지사 2011.10.04 2065
2788 종사자보수 지급기준중에 가족수당에 관해서 [2] 라선자 2010.09.17 2060
2787 법인전입금(후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2013.03.21 2054
2786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