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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료급식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무료급식소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할 경우 현재 어르신들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1인 1끼 2,500원)과 동일하게 징수하여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급식비 수입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본 기관의 건물 내에는 복지관과 함께 법인산하기관인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세 기관 모두 급식서비스를 진행함으로 센터와 협약을 맺어 보조금 인건비를 받고 있는 복지관의 조리사가 식단표 작성 및 위생관리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조리는 복지관 조리사와 센터의 조리원이 식당에서 함께 하려고 있습니다. 예산도 각자 기관에서 지출할 경우, 행정적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식단표 작성, 위생점검 및 관리, 발주 등)을 센터와 공유하고 지원해도 되는지요?

  • 협회 2018.12.11 06:31
    1. 무료급식소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재원이 보조금이므로 해당 대상 외 이용의 경우 비용의 합리적 근거와 이용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동일 장소를 사용하더라고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가 각각의 보조금으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계, 운영 등이 모두 분리되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 개 기관의 협약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 각 시설별 해당 주무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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