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일 2018.5.29 이니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인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질문1> 시행일(2018.5.29)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요?
질문2> 2017. 5. 15일 입사자의 경우 2019.5.14일까지 총15일이 맞는지요?
질문3> 2018.2.1일 입사자의 경우 2019.1.31까지 총 15일이 맞는지요?
질문4> 2018.6.1일 입사자의 경우 2019.5.31까지 11+15=26일이 맞는지요?
답변2> 2017년 5월 15일 입사자는 개정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안타깝게도 만 1년이 도래했을 때 발생되는 15개를 최초 2년간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3> 2018년 2월 1일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2018년 3월 1일에 1개, 2018년 4월 1일에 1개 … 이런식으로 하면 1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11개가 발생되며,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15개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총 26개가 맞습니다.
답변4> 2018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도 답변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