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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29 09:16

연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48 댓글 1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일 2018.5.29 이니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인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질문1> 시행일(2018.5.29)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요?

 

질문2> 2017. 5. 15일 입사자의 경우 2019.5.14일까지 총15일이 맞는지요?

 

질문3> 2018.2.1일 입사자의 경우 2019.1.31까지 총 15일이 맞는지요?

 

질문4> 2018.6.1일 입사자의 경우 2019.5.31까지 11+15=26일이 맞는지요?

  • 협회 2018.12.03 09:07
    1. 답변1>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부터이나 「근로기준법」제60조 제3항 삭제로 인한 적용시기는 2017년 5월 30일자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답변2> 2017년 5월 15일 입사자는 개정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안타깝게도 만 1년이 도래했을 때 발생되는 15개를 최초 2년간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3> 2018년 2월 1일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2018년 3월 1일에 1개, 2018년 4월 1일에 1개 … 이런식으로 하면 1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11개가 발생되며,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15개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총 26개가 맞습니다.

    답변4> 2018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도 답변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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