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아동 프로그램은 실비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실비 이용료에 대한 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알아보던 중 면세 사업에 교육용역이 포함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체의 설립 목적에 고유목적 사업으로 있는 경우나 주무관청의 인허가(교육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경우 교육 용역 이용료를 면세로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던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이 교육 용역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청에 알아봤을 때는 평생교육시설 부분도 안내를 받긴 했는데 평생교육은 어르신 및 성인 대상이라 저희가 하고 있는 아동 프로그램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아시는 정보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