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1. 사회복지관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경력인정이 모두 80%로 인정되었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 재가복지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중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계약직
사회복지사 근무(1년 1개월)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80%인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Q&A
2016.05.01. 사회복지관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경력인정이 모두 80%로 인정되었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 재가복지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중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계약직
사회복지사 근무(1년 1개월)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80%인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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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답변 | 이대희 | 2002.06.28 | 444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문의]
◦ 질의일시: 2018년 12월 03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사회복지관 경력인정여부
◦ 답변내용: 지침 75P~79P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지자체 별도지침에 준하여 적용해야 함.
- 이 밖에 경기도청과 노인복지관협회에 문의해본 결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저희 협회에서도 위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적용을 위해 추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