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1. 사회복지관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경력인정이 모두 80%로 인정되었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 재가복지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중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계약직
사회복지사 근무(1년 1개월)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80%인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Q&A
2016.05.01. 사회복지관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경력인정이 모두 80%로 인정되었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 재가복지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중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계약직
사회복지사 근무(1년 1개월)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80%인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28 |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 운영지원 | 2015.12.01 | 2242 |
2827 |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 회계담당 | 2015.07.17 | 2227 |
2826 |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 꿈사랑지역아동센터 | 2016.04.07 | 2225 |
2825 |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 복지관장 | 2012.06.18 | 2219 |
2824 |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 한별 | 2013.12.04 | 2214 |
2823 |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 회계담당자 | 2010.07.23 | 2210 |
2822 | 지정후원금 관련... [1] | 김연주 | 2014.10.27 | 2197 |
2821 |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2016.05.26 | 2189 |
2820 | 계정과목 질문-야근식대비 [1] | 운영지원과 | 2015.01.12 | 2181 |
2819 | 가족수당 소급 [1]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4.26 | 2176 |
2818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2817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2016.03.09 | 2172 |
2816 |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궁금합니다 | 2016.04.27 | 2169 |
2815 |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 정나래 | 2009.05.31 | 2165 |
2814 |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 박정아 | 2006.07.05 | 2161 |
2813 | 소년소녀가장돕기 [1] | 이선희 | 2009.07.10 | 2156 |
2812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4 | 2154 |
2811 | 연차 수당 [2] | 뉴델리 | 2016.12.05 | 2153 |
2810 |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2.16 | 2148 |
2809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8 | 2146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문의]
◦ 질의일시: 2018년 12월 03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사회복지관 경력인정여부
◦ 답변내용: 지침 75P~79P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지자체 별도지침에 준하여 적용해야 함.
- 이 밖에 경기도청과 노인복지관협회에 문의해본 결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저희 협회에서도 위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적용을 위해 추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