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년 3월 1일
퇴사일: 2018년 12월 1일
근속기간: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
이 경우 이 직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Q&A
입사일: 2018년 3월 1일
퇴사일: 2018년 12월 1일
근속기간: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
이 경우 이 직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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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0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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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 이대희 | 2002.01.22 | 668 |
2700 |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이대희 | 2002.01.24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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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 빛고을 | 2002.02.07 | 468 |
2690 | 군포시는 등기상 지자체로 이전하였습니다 | 황석중 | 2002.02.18 | 515 |
2689 | [re] | 이대희 | 2002.02.07 | 463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됨을 알 수 있고, 말씀하신 근로자는 2018년 3월 1일~31일까지 개근 시 4월에 1개 발생, 4월 1일~30일까지 개근 시 5월에 1개 발생…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1월까지 총 9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