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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18년 3월 1일

퇴사일: 2018년 12월 1일

근속기간: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

 

이 경우 이 직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 협회 2018.11.26 07:31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됨을 알 수 있고, 말씀하신 근로자는 2018년 3월 1일~31일까지 개근 시 4월에 1개 발생, 4월 1일~30일까지 개근 시 5월에 1개 발생…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1월까지 총 9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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