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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63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2월 복지관 언어치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2011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다문화센터에서 언어발달지도사(업무:언어치료)로 근무했는데 경력이 인정되나요?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경력인정의 범위

환산율 100%

인정대상 경력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 사회복지시설 : 동 지침(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협회 2018.11.22 08:55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 단,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함.(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임)

    - 언어치료사 분이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위의 근거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가능하나 이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법령에 대한 인적기준에 한 합니다. 언어치료사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직종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합당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해당 지자체에 적용가능여부를 질의하시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말씀하신 언어치료사 분이 프리랜서(강사)일 경우는 체결된 계약서에 의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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