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2월 복지관 언어치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2011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다문화센터에서 언어발달지도사(업무:언어치료)로 근무했는데 경력이 인정되나요?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경력인정의 범위
환산율 100%
인정대상 경력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 사회복지시설 : 동 지침(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