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북구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법인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따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항목으로 직접비 지급가능.
2. 제수당 항목인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 가능.
(단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이러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기준을 적용하여 법인보조수당을 월100,000원 이상 지급불가 라고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수당 : 월 100,000원)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