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시설인 "발달지원센터"와 "사)상록뇌성마비복지회"가 사회복지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인지 문의드립니다..
한 번 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시설인 "발달지원센터"와 "사)상록뇌성마비복지회"가 사회복지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인지 문의드립니다..
한 번 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사회복지시설여부는 해당기관이 장애인분야의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서 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