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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19 05:07

경력산정 문의

조회 수 321 댓글 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시설인 "발달지원센터"와 "사)상록뇌성마비복지회"가 사회복지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인지 문의드립니다..

한 번 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협회 2018.11.20 05:34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표(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여부는 해당기관이 장애인분야의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서 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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