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 자리가 생겼습니다.
기존 계약직 직원의 업무 평정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부 승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서 정규직 채용을 진행해야 할까요?
2. 출산대체인력 채용 후 급여는 지자체 예산에 맞춰서 주라고 해서 호봉획정하였습니다.
다만, 종사자 수당은 지자체에서 정규직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부분이라 제외하였는데,
가족수당, 상여금은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