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생활가정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가센터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단기대여목적으로 시설간에 차입을 하였습니다.
재가 센터 수입은 기타차입금으로 잡으면 되는데,
시설에서 지출된 금액은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 할까요?
재무회계규칙 상 단기대여금이라는 계정이 없어서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기타차입금계정에서 여입으로 잡아서 처리해야할까요?
2. 원금상환금 계정을 사용하고 적요를 대여금으로 적어야하나요?
3.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까요? 이 경우 관항목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 아울러 우리 협회는 전국 사회복지관의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단체로 개별 시설 운영과 관련한 질의는 해당 시설 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