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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율 적용시 

기타소득(6.6%공제)과 사업소득(3.3%)의 신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강사분들은 일시적인 강사가 아닌 지속적 강사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진행 중인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8.11.15 08:15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을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가를 받은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받는 금액
    2.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복지관의 강사 중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계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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