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율 적용시
기타소득(6.6%공제)과 사업소득(3.3%)의 신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강사분들은 일시적인 강사가 아닌 지속적 강사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진행 중인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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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6.6%공제)과 사업소득(3.3%)의 신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강사분들은 일시적인 강사가 아닌 지속적 강사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진행 중인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