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율 적용시
기타소득(6.6%공제)과 사업소득(3.3%)의 신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강사분들은 일시적인 강사가 아닌 지속적 강사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진행 중인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Q&A
현재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율 적용시
기타소득(6.6%공제)과 사업소득(3.3%)의 신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강사분들은 일시적인 강사가 아닌 지속적 강사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진행 중인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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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0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2888 | 가능한한 질문은... | 이대희 | 2001.05.14 | 1035 |
2887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 이쁘니 | 2001.05.14 | 1251 |
2886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 이대희 | 2001.05.17 | 1109 |
2885 | 알려주세요 | 나그네 | 2001.05.16 | 798 |
2884 |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5.22 | 833 |
2883 | 궁금한게 있어서요. | 홍사랑 | 2001.05.20 | 829 |
2882 | 홈페이지 링크 좀...... | 대구 남구 | 2001.05.22 | 1065 |
2881 | 질문입니다.... | 이소현 | 2001.05.22 | 996 |
2880 | 궁금한게 있어서요. | 이대희 | 2001.05.22 | 786 |
2879 | 홈페이지 링크 좀...... | 이대희 | 2001.05.22 | 1000 |
2878 | 질문입니다.... | 이대희 | 2001.05.23 | 1034 |
2877 |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김희연 | 2001.05.22 | 769 |
2876 |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이대희 | 2001.05.24 | 790 |
2875 | 도와 주세요!! | 해피걸 | 2001.05.23 | 826 |
2874 |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쁘니 | 2001.05.23 | 1203 |
2873 | 도와 주세요!! | 이대희 | 2001.05.24 | 792 |
2872 |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 손상우 | 2001.05.24 | 855 |
2871 |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 이대희 | 2001.05.25 | 822 |
2870 | 자료대출신청 | 김경섭 | 2001.05.25 | 865 |
2869 | 자료대출신청 | 이대희 | 2001.05.26 | 975 |
1.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받는 금액
2.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복지관의 강사 중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계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