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율 적용시
기타소득(6.6%공제)과 사업소득(3.3%)의 신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강사분들은 일시적인 강사가 아닌 지속적 강사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진행 중인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Q&A
현재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율 적용시
기타소득(6.6%공제)과 사업소득(3.3%)의 신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강사분들은 일시적인 강사가 아닌 지속적 강사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진행 중인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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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19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7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2707 | 도서실 자료 요청 | 허윤희 | 2002.01.13 | 426 |
2706 | 도서실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2.01.24 | 409 |
2705 |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 오월 | 2002.01.17 | 434 |
2704 |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 빛고을 | 2002.02.09 | 434 |
2703 |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김경훈 | 2002.01.24 | 441 |
2702 |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 이미숙 | 2002.01.18 | 511 |
2701 |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 이대희 | 2002.01.24 | 478 |
2700 |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 이대희 | 2002.01.22 | 668 |
2699 |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이대희 | 2002.01.24 | 768 |
2698 |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 이대희 | 2002.01.23 | 459 |
2697 |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 ss | 2002.02.05 | 462 |
2696 |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 이대희 | 2002.02.05 | 568 |
2695 | 후원금 지출%는 ??? | 새내기 | 2002.02.07 | 752 |
2694 | 후원금 지출%는 ??? | 이대희 | 2002.02.06 | 969 |
2693 |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 문영식 | 2002.02.18 | 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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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 황석중 | 2002.02.18 | 493 |
2690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 빛고을 | 2002.02.07 | 468 |
2689 | 군포시는 등기상 지자체로 이전하였습니다 | 황석중 | 2002.02.18 | 515 |
2688 | [re] | 이대희 | 2002.02.07 | 463 |
1.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받는 금액
2.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복지관의 강사 중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계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