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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에서 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동법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에서 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동법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