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수당시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되어있지 않는경우(세대 분리 구성)
기혼/미혼과 상관없이 가족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2. 종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Q&A
1. 가족수당시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되어있지 않는경우(세대 분리 구성)
기혼/미혼과 상관없이 가족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2. 종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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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2868 |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2019.01.08 | 1245 |
2867 | 후원금 관리계좌 문의 [1] | 초보임당 | 2012.12.20 | 764 |
2866 |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 2018.07.20 | 714 |
2865 | 후원금 관련 문의 [1]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2019.09.16 | 394 |
2864 | 후원금 관련 | 메리크리스마스 | 2004.12.22 | 1198 |
2863 |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박현아 | 2011.05.13 | 887 |
2862 |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11.30 | 217 |
2861 |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치과치료 등 용역제공 포함) [1] |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0 | 296 |
2860 | 후원 문의 [1] |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2021.04.05 | 340 |
2859 | 후원 관련 질의 [1] |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 2021.05.12 | 362 |
2858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2857 |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 2019.11.05 | 480 |
2856 |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 피치얌 | 2018.04.03 | 633 |
2855 | 효도휴가비 문의 [1] | 조순희 | 2012.01.18 | 868 |
2854 | 효도휴가비 문의 [1] | 난쟁이 | 2013.02.12 | 1314 |
2853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송혜은 | 2012.05.21 | 898 |
2852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 김영희 | 2011.09.05 | 1304 |
2851 |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 2003.04.21 | 468 |
2850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2849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에서 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동법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