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수당시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되어있지 않는경우(세대 분리 구성)
기혼/미혼과 상관없이 가족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2. 종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Q&A
1. 가족수당시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되어있지 않는경우(세대 분리 구성)
기혼/미혼과 상관없이 가족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2. 종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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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9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0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1 |
2769 | 가능한한 질문은... | 이대희 | 2001.05.14 | 1035 |
2768 | 가능한한 질문은... | 이대희 | 2001.06.22 | 772 |
2767 | 가입인사 [1] | 이재웅 | 2012.12.09 | 593 |
2766 | 가족 수당 질의 [1] | 보문종합사회복지관 | 2019.08.23 | 746 |
2765 | 가족돌봄 무급휴가 관련 건 [1] |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 2020.04.22 | 451 |
2764 |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 관련 질의합니다. [1] |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 2020.09.14 | 727 |
2763 | 가족돌봄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2] | 보문종합사회복지관 | 2020.03.09 | 1741 |
2762 |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자 급여 계산에 관하여 [1] |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 2020.03.23 | 1049 |
2761 |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동원종합사회복지관 | 2020.04.24 | 916 |
2760 |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 2024.02.20 | 165 |
2759 | 가족복지에 대해서... | 김현아 | 2002.05.31 | 435 |
2758 | 가족복지에 대해서... | 이대희 | 2002.05.31 | 421 |
2757 | 가족복지프로그램관련 질문 | 이진희 | 2005.11.28 | 845 |
2756 | 가족수당 [1] | 메주 | 2018.11.13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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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 가족수당 관련 [1] | 단단 | 2018.06.18 | 393 |
2753 | 가족수당 관련 [2] | 단단 | 2018.06.14 | 794 |
2752 | 가족수당 관련 문의 [1] | 복지인 | 2013.01.22 | 952 |
2751 | 가족수당 관련 문의 [1] | 단단단 | 2018.08.27 | 828 |
2750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 2022.01.20 | 735 |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에서 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동법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