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13 12:42

가족수당

조회 수 846 댓글 1
세 자녀를 둔 직원의 가족수당 지급건에서
2000년 5월생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자녀 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와 19세 지난 후 두 자녀의 가족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첫째자녀 2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자녀 10만원인것을 첫째가 받은 2만원을 뺀 16만원을 지급하는지,
두명의 자녀만 가족수당에 해당돼서 8만원을 지급하는지요.
  • 협회 2018.11.15 08:14
    -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의 범위 중 자녀의 경우는 2018년 1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적용되며, 2000년 5월생은 만19세가 되는 2019년 5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가 지난 첫째 자녀라 하더라도 첫째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인 둘째 자녀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0,000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2848 [RE] 윤귀선 2001.06.09 772
2847 [RE] 윤귀선 2001.06.12 800
2846 자료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지영 2001.06.09 658
2845 가능한한 질문은... 이대희 2001.06.22 772
2844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박송희 2001.06.22 639
2843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이대희 2001.07.11 780
2842 관리자님, Help me! 자활지기 2001.07.10 679
2841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도금순 2001.07.11 722
2840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이대희 2001.07.10 717
2839 관리자님, Help me! 이대희 2001.07.13 705
2838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천사들의 부활 2001.07.13 870
2837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이대희 2001.07.19 963
2836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장안복지관 2001.07.16 707
2835 궁금한 점.... 성재 2001.07.19 695
2834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이대희 2001.07.16 786
2833 궁금한 점.... 이대희 2001.07.20 715
2832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엄기홍 2001.07.19 707
2831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대희 2001.07.21 833
2830 모르는게 많아서.. 양재연 2001.07.20 681
2829 [RE] 윤귀선 2001.07.24 7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