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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12:42

가족수당

조회 수 846 댓글 1
세 자녀를 둔 직원의 가족수당 지급건에서
2000년 5월생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자녀 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와 19세 지난 후 두 자녀의 가족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첫째자녀 2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자녀 10만원인것을 첫째가 받은 2만원을 뺀 16만원을 지급하는지,
두명의 자녀만 가족수당에 해당돼서 8만원을 지급하는지요.
  • 협회 2018.11.15 08:14
    -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의 범위 중 자녀의 경우는 2018년 1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적용되며, 2000년 5월생은 만19세가 되는 2019년 5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가 지난 첫째 자녀라 하더라도 첫째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인 둘째 자녀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0,000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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