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촉탁의 및 물리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 물리치료사도 물리치료사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더라구요.
보험수가처리를 하지않는 기관이니, 혹 하지않아도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또는 법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저희는 촉탁의 및 물리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 물리치료사도 물리치료사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더라구요.
보험수가처리를 하지않는 기관이니, 혹 하지않아도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또는 법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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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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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68 | 노인복지관 현황 | 쑥 | 2001.05.26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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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 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05.29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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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 아무리 생각해두 모르겠어여.. 도움을 좀 주세요.. | 은혜 | 2001.06.09 | 792 |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시행(‘14.11.23~)에 따라 3년 주기의 면허신고제 시행,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신고 반려 가능
「의료기사법」제11조(실태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세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의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사법」제22조(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되, 물리치료사의 보수교육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이 아닌 자격의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년 주기의 면허신고시(갱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PTA 면허신고센터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11월 12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물리치료사의 보수교육 미실시시 불이익은?
◦ 답변내용: 물리치료사의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만약 교육을 유예나 면제가 아닌 미실시할 경우 3년주기로 실시되는 면허신고시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