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촉탁의 및 물리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 물리치료사도 물리치료사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더라구요.
보험수가처리를 하지않는 기관이니, 혹 하지않아도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또는 법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촉탁의 및 물리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 물리치료사도 물리치료사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더라구요.
보험수가처리를 하지않는 기관이니, 혹 하지않아도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또는 법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