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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조금 복잡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직원 중 한명이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개인사유로 11월 중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상 배우자와는 주민등록지가 같지 않은 상황이구요.

기존 혼인신고 이 전에 이 분은 주소지를 같이하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가족수당의 지급 해당 연령이 되셔서 어머니 가족수당에 해당하는 2만원을 지급받고 계셨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이번 달에 가족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11.09 00:52
    -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2P~)

    -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2017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2P)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배우자(동지침 335P)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지급시기의 기준(동지침 339P)
    나)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지급방법(동지침 335P)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위의 지침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나 부양가족 요건인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함께 주거를 하고 있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당 사유가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해당 지자체가 해당 사유가 타당하여 가족수당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면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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