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조금 복잡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직원 중 한명이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개인사유로 11월 중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상 배우자와는 주민등록지가 같지 않은 상황이구요.
기존 혼인신고 이 전에 이 분은 주소지를 같이하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가족수당의 지급 해당 연령이 되셔서 어머니 가족수당에 해당하는 2만원을 지급받고 계셨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이번 달에 가족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