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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4 14:39

퇴사 전 연차

조회 수 761 댓글 1

제가 2017년 11월 3일에 입사하여 2018년 11월 중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년이 지나서  연차가 새로 15일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15일을 휴가를 쓰거나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가능한건가요??

  • 협회 2018.11.06 00:56
    - 귀하가 11월 중(11월 2일 이후) 퇴사하실 예정이라면 1년미만 미사용연차와 더불어 11월 3일에 발생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만약 사용불가한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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