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에는 사회복지시설(복지관)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경력인정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되는 경우 5급 1호봉으로 시작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 사무원 6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