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취득한 장난감 소독기(약 40만원상당) 소프트웨어(약 40만원,20만원상당)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해야하나요 정률법으로 해야하나요? 또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