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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2 05:48

감가상각 질문

조회 수 423 댓글 1

비품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취득한

장난감 소독기(약 40만원상당)

 

소프트웨어(약 40만원,20만원상당)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해야하나요 정률법으로 해야하나요?

또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 협회 2018.11.06 00:56
    -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정률법이 사용됩니다.
    - 또한, 내용연수는 5년(4~6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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