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시간외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5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퇴직연금 퇴사처리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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