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시간외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5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퇴직연금 퇴사처리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Q&A
시간외 수당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시간외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5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퇴직연금 퇴사처리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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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9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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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 김덕진 | 2001.04.01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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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 사회복지관사이트에.. | 지킴이 | 2001.04.04 | 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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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 자료를 요청 합니다. | 이대희 | 2001.04.12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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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 자료요청(부탁말씀...) | 김태훈 | 2001.04.18 | 804 |
2910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우수명 | 2001.04.18 | 888 |
2909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이대희 | 2001.04.18 | 934 |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5, 88P)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퇴직자의 시간외 수당은 당월에 포함해서 지급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시간외 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금 역시 당월에 적립하셔야 합니다. 퇴직자의 금품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