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0.29 11:13

겸직 문의

조회 수 1191 댓글 1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하며, 해당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고 공무원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인근 대학에 외부출강을 할 경우(상근시간 내 3시간~6시간)

 

해당직무 수행과 관련있는 경우의 범위는 인근대학의 사회복지과목 시간강사로 출강할 경우 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며, 외부강의자가 시설장일 경우 겸직의 허가는 시설장?법인대표?시군구청장?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근시간 이후 또는 연차휴가를 제출하고 외부출강을 진행할 경우는 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가능한지 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영리업무는 아니지만 기관과 연관성이 없는 사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직을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 협회 2018.10.30 05:18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7~58P(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상근의무의 정의: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겸직 허용 범위
    ~중략~
    -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가능(「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중략~
    - 다만, 시설장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그 겸직을 허가 할 소속기관장이 없으므로 영리업무 해당 및 시설 운영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장 개인이 그 책임 하에 판단할 사항이지만, 만일 시설장이 그 판단을 잘못하여 그 겸직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4호 등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시설장 교체까지 가능)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시설장이 사전에 시군구청에게 겸직 가능여부를 협의해 올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설장의 상근의무 및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중략~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외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허용이 가능하지만,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되, 정리하면
    “① 근무시간 외 강의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허용
    ②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 불가, 직무수행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고 시설장이 판단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시설장이 잘못 판단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③ (비영리)겸직의 경우 시설장 개인 판단도 가능하지만 잘못된 판단 가능성과 행정처분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겸직가능여부 합의 가능”
    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25 후원품 관련 질의입니다. [1]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1.11.11 410
2924 후원품 결산반영 여부 [1] 총무팀 2016.03.29 1607
2923 후원자명단 홈페이지 공개는 문제 되는거 맞는지 [1] 밥상공동체복지관 2020.04.21 426
2922 후원자, 자원봉사자 관항목 관련 질의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19.07.23 963
2921 후원자 익명 처리 여부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20.01.22 362
2920 후원자 기부금영수증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강혜영 2012.12.20 1535
2919 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요청자가 상이할 시 발급 가능여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457
2918 후원자 구분관련 문의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9.23 605
2917 후원자 관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20.09.04 567
2916 후원의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질의 [1] 햄스 2018.07.05 1018
2915 후원신청자와 예금주(입금자)가 다른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01 665
2914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9
2913 후원신청서 내용 관련 문의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18.03.12 299
2912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23
2911 후원물품에 대하여 [1] 총무팀 2013.08.27 1808
2910 후원물품 환산가액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11.24 534
2909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8
2908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김현숙 2014.01.16 1772
2907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재관 2011.04.13 2864
2906 후원물품 판매 및 후원금영수증 처리에 관하여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1.11.16 36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