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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73 댓글 1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규입사 직원이 시니어클럽과 주간보호센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경력은 100% 인정을 하면 되는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경력도 100%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이 아닌 민간 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한 경력도 100%로 산정하는가요.???

 

  • 협회 2018.10.29 05:38
    -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중략~
    * 사회복지시설: 동 지침의 ‘부록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셨다면 경력 100%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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