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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납입한 건강보험료중 과오납된 기관부담금이있어

 

다시 기관으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의 보조금에서 지출한 기관부담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서 반환해야하나요? 잡수입/지출로 처리하여 반환가능한가요?

  • 협회 2018.10.25 06:17
    - 전년도 지출분이 회계연도 변경 후 반환 될 경우 ‘잡수입’처리 하시면 됩니다.
    - 정부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일반적으로 반환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으로 잡지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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