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납입한 건강보험료중 과오납된 기관부담금이있어
다시 기관으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의 보조금에서 지출한 기관부담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서 반환해야하나요? 잡수입/지출로 처리하여 반환가능한가요?
전년도에 납입한 건강보험료중 과오납된 기관부담금이있어
다시 기관으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의 보조금에서 지출한 기관부담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서 반환해야하나요? 잡수입/지출로 처리하여 반환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