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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우처사업 예산 잔액 처리에 관해 한번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 다시 문의 드립니다

폐업 처리한 바우처사업  예산 잔액을 2차 추경에서 장애인복지관 예산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우처사업 세출 항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8.10.25 06:16
    - 귀하의 질의는 폐업처리한 바우처사업 예산 잔액을 반납이 아닌 귀 기관에 편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논의하셔서 판단을 편입으로 결정하셨다면, 편입절차상 폐업처리된 바우처사업의 세출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이 맞다면 어떤 세출항목으로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해당 바우처 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와 논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비 잔액, 이자수입 등 사업 종료 후 해당 예산을 기관 잡수입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출과목은 ‘잡지출’을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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