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우처사업 예산 잔액 처리에 관해 한번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 다시 문의 드립니다
폐업 처리한 바우처사업 예산 잔액을 2차 추경에서 장애인복지관 예산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우처사업 세출 항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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