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우처사업 예산 잔액 처리에 관해 한번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 다시 문의 드립니다
폐업 처리한 바우처사업 예산 잔액을 2차 추경에서 장애인복지관 예산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우처사업 세출 항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바우처사업 예산 잔액 처리에 관해 한번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 다시 문의 드립니다
폐업 처리한 바우처사업 예산 잔액을 2차 추경에서 장애인복지관 예산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우처사업 세출 항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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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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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 조이정 | 2015.09.01 | 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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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 홍수연 | 2011.07.04 | 2409 |
- 일반적으로 사업비 잔액, 이자수입 등 사업 종료 후 해당 예산을 기관 잡수입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출과목은 ‘잡지출’을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