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산과목과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복지관인데 건축된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도면을 천만원 이하로 제작할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수용비로 집행가능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2-845-5331
이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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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