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산과목과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복지관인데 건축된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도면을 천만원 이하로 제작할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수용비로 집행가능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2-845-5331
이언우
Q&A
안녕하세요
예산과목과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복지관인데 건축된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도면을 천만원 이하로 제작할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수용비로 집행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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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우
-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이상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7~248P)
- 위의 항목별 성격을 보았을 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모품이나 수수료 성격의 비용의 지출로 보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 또는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하의 큰 금액이 소요되는 건축도면 제작에 있어 적합한 비용의 성격은 시설장비유지비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처리를 위해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