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과목과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복지관인데 건축된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도면을 천만원 이하로 제작할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수용비로 집행가능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2-845-5331

이언우

  • 협회 2018.10.24 01:16
    -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이상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7~248P)

    - 위의 항목별 성격을 보았을 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모품이나 수수료 성격의 비용의 지출로 보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 또는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하의 큰 금액이 소요되는 건축도면 제작에 있어 적합한 비용의 성격은 시설장비유지비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처리를 위해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28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운영지원 2015.12.01 2242
2827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회계담당 2015.07.17 2227
2826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5
2825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복지관장 2012.06.18 2219
2824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한별 2013.12.04 2214
2823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10
2822 지정후원금 관련... [1] 김연주 2014.10.27 2197
2821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2820 계정과목 질문-야근식대비 [1] 운영지원과 2015.01.12 2181
2819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76
2818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73
2817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6.03.09 2172
2816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궁금합니다 2016.04.27 2169
2815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정나래 2009.05.31 2165
2814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박정아 2006.07.05 2161
2813 소년소녀가장돕기 [1] 이선희 2009.07.10 2156
2812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9.04 2154
2811 연차 수당 [2] 뉴델리 2016.12.05 2153
2810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2.16 2148
2809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화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2.28 214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