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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16 댓글 3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대리(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할 수 있는데요.

 

2016.10.01-2017.09.30 -종전 경력 1년 인정

2017.10.16입사 ~계속근로 중

 

 

4급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되는 날이 2019년 11월 15일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18.10.19 09:18
    -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1,311번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에 질의에서 현 직장에 2017년 10월 16일에 입사하셨다면 이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후 호봉승급월인 2020년 11월 1일이 되어야 선임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총무팀 2018.10.26 04:57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16.02.15
    2016.02.15~2017.02.14
    2017.02.15~2018.02.14
    2018.02.15~2019.02.14 만 3년이 지난는 날인 2019.02.15시점인데요. 내부승진일을 2월 15일로 하여 일할계산5급의 3호봉과 4급의 3호봉으로 하는게 맞는것인지 내부승진일은 매월 1일자 로서 3월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18.10.29 05:37

    - 호봉의 승급과 관련하여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승급
    1) 대상: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시행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83P)

    - 위의 내용에 따라 승급에 해당하는 월중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달에 승급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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