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16 댓글 3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대리(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할 수 있는데요.

 

2016.10.01-2017.09.30 -종전 경력 1년 인정

2017.10.16입사 ~계속근로 중

 

 

4급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되는 날이 2019년 11월 15일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18.10.19 09:18
    -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1,311번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에 질의에서 현 직장에 2017년 10월 16일에 입사하셨다면 이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후 호봉승급월인 2020년 11월 1일이 되어야 선임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총무팀 2018.10.26 04:57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16.02.15
    2016.02.15~2017.02.14
    2017.02.15~2018.02.14
    2018.02.15~2019.02.14 만 3년이 지난는 날인 2019.02.15시점인데요. 내부승진일을 2월 15일로 하여 일할계산5급의 3호봉과 4급의 3호봉으로 하는게 맞는것인지 내부승진일은 매월 1일자 로서 3월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18.10.29 05:37

    - 호봉의 승급과 관련하여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승급
    1) 대상: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시행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83P)

    - 위의 내용에 따라 승급에 해당하는 월중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달에 승급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2788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51
2787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김은정 2014.11.24 2049
2786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4
2785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시 연차휴가에 대한 질의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2 2031
2784 육아휴직 기간 호봉승급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0.04.09 2031
2783 작은사무실 임대관련 계정과목 질의 [1] 서무경리 2014.11.11 2024
2782 서울 사회복지관 보수기준표 사회복지사 2007.01.23 2024
2781 요청:복지관소개 미평사회복지관 2001.03.20 2024
2780 가족수당 관련 지침 적용과 소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6.14 2016
2779 공무원 채용 경력인정 여부 [1] 김민주 2012.06.26 2016
2778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2]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2.19 2013
2777 군 경력 인정여부 어디까지 [1] 사회복지의 꿈 2010.02.15 2013
2776 자원봉사자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0.05.15 2011
2775 사회복지사 겸직에 대한 문의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1.05.13 2008
2774 급여-급량비 계정과목 [2] 총무팀 2015.01.14 2004
277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범죄조회 범위와 노인학대 조회 방법 문의 [3]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2021.02.02 1991
2772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7.05.22 1985
2771 직책보조금 원천징수 여부?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3.16 1984
2770 자원봉사자 활동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김아영 2014.10.07 1980
2769 듣고 싶습니다. 문유미 2001.03.24 19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